Ⅰ. 개요
국내법으로 인증제도 내지 전자서명제도를 법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많은 나라가 법률을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자서명․전자인증을 제도화하는 법령은 아직 없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1995년 유타주의 디
전자서명모델법안의 완성에 이어, 이 모델법을 각국이 국내법으로 입법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드는 입법가이드(Guide to Enactment)까지 공표한 바 있다.
아시아권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전자서명법의 도입이 늦은 일본마저 향후 전자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인증체계간의 상호인
서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법 제정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현재의 전자서명인증제도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국제적 상호인
① 각급 행정기관에 전자적 업무관리시스템을 정착 확산
②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③ 전자문서의 유통지원범위를 정부산하기관까지 확대
(4)「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
(5)「전자서명법」 - 전자문서의 안전과 관련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규정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전자상거래상 부당한 약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입법 예정이었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늦었지만 잇따라 통과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도입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전자정보화 추진상의 특징
1. 행정정보화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제도 개선, 구조 개편과 함께 정보통신기반 정 비를 병행 추진
1) 카스미가세키 WAN(성청 간 네트워크)의 도입과 정보공개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기관 상호간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간에도 정보의 공동활용을 추진함
컴퓨터 과학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세계적 규모의 쌍방향 개방네트워크인 인터넷을 출현시켰고,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상거래 관행을 이미 경제활동 전반에 스며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각 국 정부나 취급기관
거래시스템을 기준으로 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분류는 EDI와 CALS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Cyber-Business)등으로 분류하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있고 업무가 분화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는 EDI와 CALS는 물론 CRM과 SCM, IDB더 나아가서는 ERP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법으로, 암호를 기억에 의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방법은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것과 행동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야로는, 지문, 장문, 손모양, 망막, 홍채, 얼굴, 혈관과 같은 것이 있고, 행동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는 서명, 음성 등을